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의2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에 의하고,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9>
③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작성한다)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12.10.30>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소속 | ④ 직위(직급) | | | ⑤ 주 소 | 2. 징계의결 | *일자,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부과 배수 및 액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
제10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2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2의2] <신설 2012.10.30>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1. 인적사항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소속 | ④ 직위(직급) | | | ⑤ 주 소 | 2.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3. 이유 |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0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