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의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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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 ·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
계 급 | 5급 이상 | 6ㆍ7급 | 8ㆍ9급 직렬 | 직류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통계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행정 사무 | 행정 사무 | |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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