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1조의3 (서면경고ㆍ주의촉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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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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