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
2.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임용자격
5.공고 계획
6.임용조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6.4>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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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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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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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