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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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
2.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임용자격
5.공고 계획
6.임용조건
④「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6.4>
⑤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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