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의2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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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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