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9 (위원의 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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