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의2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삭제<2021.5.27>
4.삭제<2014.4.3>
5.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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