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8.8.31>
1.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제85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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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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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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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