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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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군 내에서의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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