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의2 (응시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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