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채용 비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시험실시시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소명 기한
3.소명 방법
4.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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