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7 (휴직자 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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