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7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제8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 · 병가제84조 · 공가제85조 · 특별휴가제86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87조 · 휴가기간의 초과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87조의2 ·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영리업무제89조 · 겸직허가제90조 · 정치적행위제91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91조의2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