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2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등록등록정보정보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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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5.31, 2018.5.15, 2018.6.1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2018.5.15>
1.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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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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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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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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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