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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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1.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4.「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6.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③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1.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연장된 체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나.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④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7.11.30,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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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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