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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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2.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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