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해운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선박요건법무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삭제 <2018.6.12>
3.「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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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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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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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