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계절근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민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수산업협동조합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계절근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다.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3.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재정 건전성
⑤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