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체류자격부여제31의2조심사기준체류기간변경허연장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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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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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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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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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