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재입국하려체류자격별표자격가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1.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삭제 <2010.11.16>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