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시행령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외국인등록증영주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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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2.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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