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적법외국인등록사항제49의4조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출입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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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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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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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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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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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