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통보체류지외국인등록변경사실말소송부등록외국인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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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1.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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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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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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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