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사회통합 업무자문위원회지방자문위원회사회통합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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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1.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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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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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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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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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