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6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국가공무원법사회통합위원자원봉사위원사회통합사회통합위원이직무수행실적이제53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