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6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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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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