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7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특별사회통합위원특별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외국인보호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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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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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