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긴급출국금지출국금지법무부령당사자대상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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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검사의 검토의견서
2.긴급출국금지보고서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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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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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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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