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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