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의2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외국인보호위원회보호심사청구의견송환제61의2조경위ㆍ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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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그 밖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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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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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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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