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의3조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보호제61의3조피보호자보호장소심사청구보호기간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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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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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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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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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