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3조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피보호자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보호소장법무부장관이송명령제63의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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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1.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이송할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이송된 피보호자를 보호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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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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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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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