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