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3 (송환기한의 연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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