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4조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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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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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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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