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 (대행 업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대행 업무의 종류수령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사항제68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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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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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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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