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2조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자료숙박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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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여권
2.여행증명서
3.외국인입국허가서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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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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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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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