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9의7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7서식] <신설 2023. 6. 14.>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 신청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 | 목 적 | 필 요 성 | 보안관리대책 | ※ 별첨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3에…
제7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