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의3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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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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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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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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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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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