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의2조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형법」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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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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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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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