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4조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전자정부법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전자화기관전자화업무법인청장ㆍ사무소장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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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삭제 <2020.9.25>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삭제 <2021.6.14>
3.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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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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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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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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