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5조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전자화기관전자화업무청장ㆍ사무소장제77의5조요구하거나위탁기간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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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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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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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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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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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