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입국사전여행허가서법무부장관이제8의3조체류자격체류기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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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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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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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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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