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4조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사전여행허가서발급정보통신망법무부장관이발급받으려외국인제8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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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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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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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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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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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