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2026.1.23>
3의2.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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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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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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