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대행기관첨부서류기준의2체류자격외활동허사증발급인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2026.1.23>

1.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2.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3.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0년 1월 1일

3의2.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4.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6년 1월 1일
5.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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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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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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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