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29" alt="img12865829" >', '(예 시)', '</img>']]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앵글량 및 틸트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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