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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 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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