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1.2개 이상의 구명부환
2.4개 이상의 구명부의
3.4개 이상의 소화기
4.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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