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①자갈채취기에는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②자갈채취기에는 선별장치에서 생산된 골재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는 골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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