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험업감독규정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316개
보험업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3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0조 원문
제1-10조 (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 허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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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제2-6조의3 (30개)
제1-10조 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제1-2조 정의제1-2조의2 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제1-3조 신용공여의 범위제1-4조 자기자본의 범위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제1-5조 적용범위제1-6조 보험계약체결방법제1-7조 광고제1-8조 보험가입방법제1-9조 확인방법제10-1조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10-2조 사고예방제10-3조 제재사실의 공표 등제10-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11조 규제의 재검토제2-1조 제2-10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10조의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2-11조 부수업무등의 공고제2-12조 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제2-2조 허가절차의 구분제2-3조 허가신청의 안내 등제2-3조의2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허가신청 및 심사 등제2-5조 서류의 보완 등제2-6조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제2-6조의3 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2-7조 ~ 제4-22조의2 (30개)
제2-7조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제2-8조 제2-9조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보고사항제3-5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제3-5조의2 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제4-1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제4-10조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4-1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제4-11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제4-11조의5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제4-12조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제4-16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제4-17조 보험중개사의 겸업제4-17조의2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제4-18조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4-19조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제4-20조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제4-21조 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제4-22조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제4-22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제4-23조 ~ 제4-41조 (30개)
제4-23조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제4-24조 제4-25조 결약서 기재사항제4-25조의2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제4-26조 겸영금지의 범위제4-27조 계산서류의 제출제4-28조 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제4-29조 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제4-3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제4-3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제4-31조 모집질서확립제4-31조의2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제4-31조의3 제4-31조의4 제4-31조의5 외화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제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제4-33조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제4-34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제4-35조 보험안내자료의 관리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제4-35조의5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제4-36조의2 통신판매시 금지사항제4-37조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제4-38조 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제4-38조의2 제4-39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제4-4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제4-40조 자기계약의 계산기준제4-41조
제4-42조 ~ 제5-16조 (30개)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제4-45조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제4-46조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제4-49조 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제4-4조의2 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제4-5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제4-50조 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제4-5조의2 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제4-6조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제4-7조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제4-8조 대리점계약의 해지제4-8조의2 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제4-9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제5-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제5-11조 제5-12조 자산운용제한의 예외제5-13조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제5-13조의2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제5-13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제5-13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제5-13조의5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 업무제5-14조 자산운용의 특례제5-15조 금융거래질서 유지제5-15조의3 금리인하 요구 등제5-16조 정의
제5-17조 ~ 제6-11조의5 (30개)
제5-17조 등록요건제5-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5-19조 유동성위험관리제5-2조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제5-20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제5-21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제5-22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제5-2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제5-24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제5-25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제5-26조 적용배제제5-27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제5-28조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제5-29조 제재현황 보고제5-3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제5-30조 보고제5-4조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제5-4조의2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제5-4조의4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제5-5조 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제5-6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제5-7조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제5-8조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제5-9조 제6-1조 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6-10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제6-11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6-11조의4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제6-11조의5 보증준비금
제6-11조의6 ~ 제7-11조 (30개)
제6-11조의6 해약환급금준비금제6-11조의7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제6-13조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제6-13조의2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제6-14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제6-15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제6-16조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제6-1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6-18조의2 비상위험준비금제6-18조의6 해약환급금준비금제6-18조의7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제6-19조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제6-2조 재무제표의 작성제6-2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제6-21조 정의제6-22조 특별계정의 회계처리원칙제6-2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6-24조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제6-25조 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제6-26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적립제6-27조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제6-4조 제6-5조 재평가자산제6-6조 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제6-7조 결산제6-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6-9조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제7-1조 지급여력금액제7-10조 후순위채무제7-11조 채권발행 등
제7-11조의2 ~ 제7-36조 (30개)
제7-11조의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제7-11조의3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등제7-12조 재보험계약 보고 등제7-12조의2 재보험의 관리제7-13조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제7-13조의2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제7-14조 경영실태평가제7-1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제7-17조 경영개선권고제7-18조 경영개선요구제7-19조 경영개선명령제7-19조의2 이유제시 등제7-2조 지급여력기준금액제7-20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7-21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7-22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제7-23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제7-24조 적용범위제7-25조 인가절차제7-26조 인가절차의 안내 등제7-27조 예비인가 신청제7-28조 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제7-29조 예비인가의 심사제7-2조의2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제7-3조 자산건전성의 분류제7-31조 예비인가의 결정 등제7-32조 인가 신청 등제7-33조 인가제7-34조 서류의 보완 등제7-36조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37조 ~ 제7-6조 (30개)
제7-37조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제7-38조 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제7-39조 영업양수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제7-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정 2011.3.22., 2019.6.12>제7-40조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제7-41조 평가대상 보험회사제7-42조 평가범위 등제7-43조 긴급조치제7-44조 경영공시제7-45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제7-46조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제7-46조의2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제7-47조 보험가입조회제7-47조의2 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개정 2011.3.22>제7-48조 공통사항 신고기준제7-49조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제7-5조 위험관리체제 등제7-50조 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제7-51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제7-52조 신고 예외제7-53조 제출서류제7-53조의2 기초서류 신고의 예외제7-54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7-55조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제7-56조 퇴직보험제7-57조 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제7-58조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제7-59조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제7-5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제7-6조 위험관리조직
제7-60조 ~ 제7-79조의3 (30개)
제7-60조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1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2조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3조 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4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7-65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제7-66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제7-67조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제7-68조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7-69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조 제7-70조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1조의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2조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제7-72조의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제7-72조의2 상품위원회제7-73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제7-74조 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제7-75조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제7-75조의2 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제7-76조 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제7-76조의2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제7-77조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제7-77조의2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8조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제7-78조의2 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9조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제7-79조의2 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9조의3 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제7-8조 ~ 제9-2조 (30개)
제7-8조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제7-80조 손익분석제7-81조의2 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제7-82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9조 차입제7-9조의2 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제8-1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제9-1조 보고제9-10조 선임계리사의 임면제9-10조의2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제9-11조의2 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제9-1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제9-13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제9-14조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제9-15조 보조인의 활용제9-15조의2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제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제9-16조의2 손해사정 위탁평가제9-17조 보수제9-18조 손해사정사의 의무제9-18조의2 손해사정교육협의회제9-18조의3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제9-18조의4 손해사정업자 공시제9-19조 제9-2조 서류 및 장부비치
제9-20조 ~ 제9-9조 (16개)
제9-20조 보험회사의 의무제9-21조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제9-21조의2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제9-3조 해산신고제9-4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제9-4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제9-4조의3 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제9-5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제9-5조의2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제9-5조의3 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제9-5조의4 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제9-6조 보험계리사의 구분제9-7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제9-7조의2 보험계리업 영업기준제9-8조 제9-9조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