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경영개선권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1.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사업비의 감축
3.점포관리의 효율화
4.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요율의 조정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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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신규 영업 없이 계약 이전·관리만 하는 가교보험사에는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의무와 적기시정조치를 면제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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