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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4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리 또는 접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
    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
  • 제128조 · 송치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
  • 제136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
    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 ⑥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
  •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③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고소ㆍ고발ㆍ자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고소ㆍ고발ㆍ자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시와 부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시와 부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시와 부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시와 부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
  • 제34조 ·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55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요구)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8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
  • 제39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8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
  • 제39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 제39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 제39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조문 원문
    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감정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48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ㆍ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고소ㆍ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임의 제출 등) ①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
  • 제64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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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실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제51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수사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수사의 촉탁)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수사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증거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증거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증거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0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 2.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
    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
  • 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사법
  • 제258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체포영장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체포영장의 집행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체포영장의 집행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
  • 제59조 · 체포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 제153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체포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 제153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
  • 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체포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
  • 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
  • 제83조 ·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
  • 제69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87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피의자 석방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 제74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67조(긴급체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별지 제8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기록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별지 제8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현행범인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70조(현행범인체포) ①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

별지 제8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현행범인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

별지 제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별지 제8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

별지 제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

별지 제9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 석방허가결정으로 석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 제158조 ·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별지 제9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
    있는 경우 2. 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
  • 제87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
  • 제109조 · 약식명령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별지 제9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별지 제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

별지 제9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

별지 제9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

별지 제9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별지 제1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별지 제10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 제258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별지 제10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

별지 제10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별지 제10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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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1조 ·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별지 제1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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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2조 · 구속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 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별지 제1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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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 구속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별지 제1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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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

별지 제1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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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3조 ·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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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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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

별지 제1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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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지 제1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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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2.7>
    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2.7> 1.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별지 제1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⑨ 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

별지 제1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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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3조 · 증거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2. 피
  • 제96조 · 증인신문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⑩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검사는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⑩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

별지 제1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별지 제1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⑪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별지 제1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별지 제1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별지 제1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별지 제1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1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

별지 제1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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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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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

별지 제1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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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
    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

별지 제1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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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

별지 제1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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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별지 제1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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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

별지 제1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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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 수사지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별지 제1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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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1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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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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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 · 검증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 제144조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1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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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

별지 제1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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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별지 제1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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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
    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

별지 제1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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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 · 증인신문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 제186조 · 증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

별지 제1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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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 · 증인신문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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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 · 증인신문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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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

별지 제1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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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

별지 제1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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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

별지 제1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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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별지 제1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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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별지 제1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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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별지 제1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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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

별지 제15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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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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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별지 제1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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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별지 제1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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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
    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

별지 제1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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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

별지 제1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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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
    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

별지 제1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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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별지 제1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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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

별지 제1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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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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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별지 제16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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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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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별지 제1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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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1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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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

별지 제1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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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조 · 공소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

별지 제1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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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기소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2.7>
    제107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17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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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조 · 약식명령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
  • 제110조 ·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별지 제1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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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 ·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정식재판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1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공소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제114조(공소취소)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별지 제1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

별지 제1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

별지 제1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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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
    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

별지 제1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별지 제1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1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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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18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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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1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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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별지 제1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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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7조 · 공소보류자 시찰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8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8조 · 송치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

별지 제1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9조 ·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별지 제18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
  • 제215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별지 제1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별지 제19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별지 제19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2조 · 보완수사요구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

별지 제19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3조 ·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

별지 제1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재수사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19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제144조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9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
  • 제145조 ·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별지 제19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9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별지 제19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

별지 제2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

별지 제20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

별지 제2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

별지 제20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
  • 제148조 ·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

별지 제2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8조 ·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

별지 제20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다. 1.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별지 제20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

별지 제20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4조 · 구속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0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피고인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별지 제2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0조 · 보석 등의 취소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별지 제2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보석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보석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

별지 제2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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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4조 ·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별지 제2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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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5조 · 관할경합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별지 제2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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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6조 · 관할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별지 제2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6조 · 관할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별지 제2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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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조 ·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별지 제2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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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9조 · 기피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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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0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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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1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별지 제2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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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1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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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2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별지 제2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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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7조 ·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0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②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4조 · 공판기일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5조 ·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6조 · 증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제186조(증거신청) 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 제190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

별지 제2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6조 · 증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별지 제2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7조 ·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8조 ·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0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1조 ·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2조 · 증인신변안전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

별지 제2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3조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4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5조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6조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7조 ·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별지 제2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9조 ·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0조 · 변론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별지 제2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0조 · 변론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별지 제2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0조 · 변론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0조 · 변론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1조 · 가납판결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7조 · 통상절차 회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별지 제2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8조 ·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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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09조 ·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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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0조 ·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2조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별지 제2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3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

별지 제2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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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4조 · 상소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제214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

별지 제2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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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5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별지 제2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5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

별지 제2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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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7조 · 상소이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별지 제2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8조 · 비약적 상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

별지 제2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9조 · 항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제219조(항고 등)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0조 · 항고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별지 제2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0조 · 항고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별지 제2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1조 · 준항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제221조(준항고)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2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2조 · 재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제222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6조 ·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별지 제2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6조 ·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별지 제2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7조 ·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

별지 제2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7조 ·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2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1조 ·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별지 제2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

별지 제26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9조 ·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별지 제27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
  • 제236조 ·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별지 제2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5조 · 시정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별지 제2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3조 · 확정사건기록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별지 제2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5조 · 비상상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제245조(비상상고)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

별지 제2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5조 · 비상상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별지 제2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6조 · 판결정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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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8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별지 제2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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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8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별지 제27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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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

별지 제2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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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

별지 제2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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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
    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

별지 제28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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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별지 제2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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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

별지 제2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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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별지 제2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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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2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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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3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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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
    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

별지 제28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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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

별지 제28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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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별지 제29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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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

별지 제29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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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별지 제29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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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

별지 제29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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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29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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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

별지 제29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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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9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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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
    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

별지 제29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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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

별지 제29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별지 제3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별지 제30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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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

별지 제30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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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별지 제30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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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

별지 제30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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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

별지 제30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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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0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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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별지 제30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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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별지 제30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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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별지 제30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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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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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별지 제3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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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

별지 제3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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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별지 제3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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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3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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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별지 제3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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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별지 제3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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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별지 제3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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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별지 제3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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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

별지 제3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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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

별지 제3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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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3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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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별지 제3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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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

별지 제3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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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

별지 제3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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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

별지 제3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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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별지 제3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별지 제3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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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

별지 제3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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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

별지 제3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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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

별지 제3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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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별지 제3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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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

별지 제3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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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별지 제3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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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

별지 제3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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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별지 제3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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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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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

별지 제3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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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

별지 제3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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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별지 제3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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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9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별지 제3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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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조 · 공소제기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별지 제3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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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조 · 공소제기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3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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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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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조 ·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별지 제3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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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조 · 추징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3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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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조 · 추징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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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조 · 추징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신청을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

별지 제3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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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조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별지 제3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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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조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별지 제3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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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0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

별지 제3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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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0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별지 제3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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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0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

별지 제3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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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1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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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1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3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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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3조 ·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3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3조 ·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

별지 제3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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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5조 · 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

별지 제3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5조 · 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

별지 제3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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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5조 · 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한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별지 제3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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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5조 · 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

별지 제3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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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6조 ·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별지 제3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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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6조 ·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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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9조 · 징계요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조(징계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

별지 제3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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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0조 ·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

별지 제3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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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1조 ·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6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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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2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

별지 제36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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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6조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별지 제3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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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6조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

별지 제3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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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7조 ·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3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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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조 ·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별지 제3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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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조 ·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7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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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조 ·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7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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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0조 ·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3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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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0조 ·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3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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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3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
  • 제309조 ·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별지 제3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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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별지 제37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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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제308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 제315조 ·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조문 원문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

별지 제3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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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8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별지 제3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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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2조 · 처리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38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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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3조 ·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열람ㆍ등사)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3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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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3조 ·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3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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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8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별지 제3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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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9조 ·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